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폭염특보 기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기상상황 확인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온 등 수시로 확인
피부 보호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나홀로 작업 피하기
2인 1조로 움직이기
야외 논밭에 쉼터 설치
그늘막, 차양막 등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마련
밀폐공간 환기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온도 유지
물 많이 섭취
농작업 중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섭취
농작업 자제
가장 더운 12~17시에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 3대 기본수칙 이행
실외 작업장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그늘: 작업장소는 근처에 그늘(휴식공간)마련, 그늘막은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설치,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추가 설치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부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옥외작업 최소화
실내 작업장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바람: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선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및 주기적 환기, 야간작업 시에도 실내온도 관리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부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옥외작업 최소화
2.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이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실시
경보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5℃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위험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8℃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재난 안전관리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공통 사항, 체감온도 31℃이상
근로자 폭염정보 제공, 시원한 물, 그늘(휴식공간), 바람준비,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고강도 작업자와 민감군 관리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이상
매시간 10분씩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119 구조요청
긴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2024-산업보건실-28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울 개선하고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시 긴급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항목
네, 아니요
작업환경
1. 더운 날씨 또는 직사광선 아래의 야외 작업이 있나요.
2. 복사열과 같은 열원이 잇는 더운 환경의 실내 작업이 있나요.
3. 더운 실내외 환경에서 수행되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사전준비
4. 체감온도 확인, 건강상태, 3대 기본수칙 이행, 비상시 응급조치 내용 등은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나요.
- 실내 작업장은 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수행하고 있나요.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5. 온열질환 위험 및 증상 관리, 3대 기본수칙 이행, 작업환경 개선 의견 개진 등을 실시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였나요.
6. TBM 등을 통해 폭염 노출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위험과 증상, 대응절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있나요.
폭염대응조치
7.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수시 확인하고 있나요.
*(실외)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실내) 안전공단 체감온도 산출시스템(QR코드) 확인
8. 업무담당자는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여부 등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나요.
9.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발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발한, 구역질, 피로감 등
10. 3대 기본수칙 준수,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사고 발생 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있나요.
*(실내) 국소냉방장치 점검 및 주기적 환기 조치, 보냉장구 지급
11.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작업중지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산림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