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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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배추로 만든 김치가 ‘국산’ … 이래도 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1 조회수 3289
<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구멍뚫린 가공식품 원산지표시</STRONG></SPAN></P><P><SPAN class=s02></SPAN>&nbsp;</P><P><SPAN class=s02></SPAN>&nbsp;</P><P>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온다지만 주부들은 지갑을 더 열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산보다 ‘신토불이’ 농산물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 농산물이 가공과정을 거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공식품에 대한 모호한 원산지 규정이 가족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주부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P><P>&nbsp;</P><P><BR>&nbsp;</P><P>◆ 중국산 배추로 국내에서 만든 김치는 ‘국산 김치’?=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반은 중국산 배추로 만든 김치 2t을 국산으로 표시한 뒤 55개 초·중·고교에 납품한 ㅁ식품사 대표 박모씨(75)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국산 배추와 양념이 주원료인 김치라도 국내에서 만들어졌으면 ‘국산 김치’로 표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BR><BR>판결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대외무역법을 보면 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됐을 경우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이 가해져 완제품이 만들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박씨 등이 생산한 김치는 국산 김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BR><BR>이 판결은 원재료의 국적과 가공식품의 국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그 파장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업계 전반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판결대로라면 수입 쇠고기로 만든 양념갈비나 육포도 포장지 뒷면에 조그마한 글씨로 ‘호주산 쇠고기’란 문구만 쓰여 있으면 얼마든지 ‘국산’이란 이름을 달고 팔릴 수 있다는 얘기다.<BR><BR>실제로 시중에서는 수입 고추로 만든 고추장이 국내 유명 고추 주산지의 이름이 붙여진 채 팔리고 있다. 다만 이들 제품 뒷면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고추:중국산 고추 ○○, 국산 ○○’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지 않는 일반소비자는 아무런 의심없이 이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믿고 구입한다. 얼마 전 열린 서울국제식품전에서 한 중국 식품업체는 중국산 감으로 만든 곶감을 〈상주곶감〉으로 포장, 출품해 우리 측을 놀라게 했다.<BR><BR>수입 생우를 판매·가공하는 경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육가공회사들이 수입한 소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수입(외국)산’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다. 쇠고기는 ‘국내 비육우(출생국은 표기)’로 팔리지만 가공단계를 거치면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더욱이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들은 가축의 출생지에 관계없이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BR><BR>이에 대해 ‘외국산 부품을 조립해 만든 휴대전화나 자동차가 국산이듯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일반 공산품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BR><BR>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김치회사 사장은 “중국산 배추와 고추로 한국에서 가공된 김치가 일본으로 재수출될 경우 ‘한국산’으로 팔린다”며 “원료를 기준으로 제품 국적을 표시할 경우 이 김치도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BR><BR>실제로 정부는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수출할 경우 가공제품을 국내산으로 간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농산물 수입시 부과했던 관세의 대부분을 돌려주고 있다. 김치의 경우 지난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출하는 업체에게 정부는 관세 환급은 물론 순수 국산김치와 똑같이 1㎏당 99원씩의 포장비를 지원했다가 농업계 반발로 포장비 지원은 중단했다. <BR><BR>◆ 무엇이 문제인가=이 같은 혼란은 근본적으로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법률이 대외무역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이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BR><BR>대외무역법에 의하면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수입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 농산물 또는 수입 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BR><BR>앞서 본 인천지법의 판결은 재료의 원산지보다는 최종 가공지를 원산지로 보고 판단하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산품 규정을 기계적으로 농산물에 대입했다는 게 농업계의 입장이다.<BR><BR>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엄연히 규정된 상황에서 공산품 규정인 대외무역법을 적용한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며 현재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BR><BR>구본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국제거래 확립을 도모하려고 만든 대외무역법과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취지가 엄연히 구분된 만큼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이번 사건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BR><BR>지금까지 박씨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22건으로 모두 유죄가 내려졌었다. 때문에 조만간 있을 상급심의 판결에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정 불가피=시중에 유통 중인 두부를 보면 국산콩을 사용한 두부의 경우 대부분 큼지막하게 국산콩을 표시한 반면 중국산을 사용했을 경우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석진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중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는 전면에 ‘국산’이란 이름만 쓰지 않았을 뿐 얼핏 보면 국산과 구별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런 두부는 설령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적용하더라도 주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기만 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BR><BR>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제를 불신하고 있다. 2004년 10월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식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어느 정도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12.1%만이 ‘믿고 있다’고 답했을 뿐 61.5%는 ‘보통이다’, 22.8%는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BR><BR>따라서 농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 개념을 공산품과 다르게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BR><BR>즉, △‘가공지’와 ‘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재료(또는 가장 많이 사용한 주재료 2개)의 원산지만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BR><BR>녹색소비자연대 조선행 간사는 “재료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식품은 일반 농산물보다 원산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아무리 홍보한들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BR><BR>전현희 변호사는 “식품업자들이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이용, 국내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재료 출처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5. 1. 10.</P><P>&nbsp;</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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