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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쓰레기 유발 부담금-광역시장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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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5 | 조회수 | 2482 |
<P> </P><P><SPAN ?굴림? FONT-FAMILY: 14pt; LINE-HEIGHT: #003031; COLOR: 11pt;><FONT size=1>공영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 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BR><BR>농림부는 현재 가락·안양 등 7개 도매시장에서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광역 도매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시장 개설자에게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현 수준보다 인상하도록 의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BR><BR>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농산물 부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가락시장의 경우 출하자에게 1톤당 6500원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BR></FONT></P><P><FONT size=1></FONT></FONT></P><P><FONT size=1></FONT> </P><P><FONT size=1></FONT> </P><P align=right><FONT size=1>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5. 1. 3.</FONT></P><P><!-- HTML인 경우 --><FONT size=1></FONT></SPAN></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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