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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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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24 | 조회수 | 2331 |
<P> </P><P> </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농경연 토론회 … 법인·중도매인 경영개선 유도도</STRONG></SPAN></P><P><SPAN class=s02></SPAN> </P><P><SPAN class=s02></SPAN> </P><P> </P><P>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정가·수의매매 품목 지정과 선취·예약매매제도 등 거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P><BR><BR>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 회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길행 농경연 부원장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은 경영평가 등을 통해 퇴출 또는 인수·합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BR><BR>허부원장은 아울러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만큼 인수·합병 허용과 지원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P><BR><BR>허부원장은 이어 “농수산물 집하와 분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 간 연계성 강화와 법인의 매취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유능한 중도매인 확보를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점포면적 및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P><P><BR><BR>허부원장은 또 “현행 상장경매제도 아래에서 경매 입찰이 어렵거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정가·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면서 “농산물의 신속한 분산을 통한 구매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취 및 예약매매제도 도입 등 거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P><BR><BR>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안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팰릿 출하가 가능토록 시설 및 하역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P><P>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24.</P><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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