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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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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춧가루 포장규격 개선 위생관리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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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21 | 조회수 | 2511 |
<P> </P><P> </P><P align=center><SPAN class=s01><STRONG>농가 “현실 무시한 규제” 반발</STRONG></SPAN></P><P><SPAN class=s01></SPAN> </P><P> </P><P>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춧가루 위생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17일 입안 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대해 생산농가 및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P><P><BR><BR>식약청이 이날 입안예고한 개정안은 ▲고춧가루 제조용 원료고추의 포장단위를 30㎏ 이하로 해야 하고 ▲투명한 포장재질 사용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꼭지를 반드시 없애고 병든 고추를 일절 섞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고춧가루 제조시설에 위생소독 시설 및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춧가루 제품의 규격 중 회분과 곰팡이 수를 7와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2월 고시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고춧가루 원료 구비요건에 대해서는 농가 홍보·교육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BR><BR>이에 대해 농업계는 주산지 현실을 무시하고 생산 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P><P><BR><BR>농협 고추전국협의회(회장 이상숙·강원 영월농협 조합장)는 최근 농림부·가공업체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의를 갖고 “100근, 200근 단위로 거래되는 건고추의 유통관행을 개선하고 고춧가루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영세농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관계자 의견수렴이나 시범도입 없이 바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P><P><BR><BR>협의회는 이에 따라 “원료고추의 포장 단위는 식품 위생보다 유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30㎏ 이하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돼야 하며, 투명한 포장 재질 사용 의무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고추의) 꼭지·병반·결함부위를 제거한 후 고춧가루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공업체 수준의 위생시설 설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전달키로 했다.</P><P><BR><BR>이상숙 협의회장은 “식약청의 이번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개정안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12.22.</P><P><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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