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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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의무수입량 2014년까지 8%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0 조회수 2671
<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정부, 쌀협상 잠정 합의안 공개</STRONG></SPAN></P><P><SPAN class=s02></SPAN>&nbsp;</P><P>&nbsp;</P><P>쌀 협상 잠정 합의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17일 ‘쌀 협상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부터 미국·중국·태국 등 9개국과 최근까지 벌여온 쌀 협상 잠정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협상이 완전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인 만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쌀 협상을 통해 협상 상대국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단계적으로 확대, 2014년 41만t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쌀 협상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등을 알아본다.<BR><BR></P><P><BR><BR>〈관세화 유예기간〉</P><P><BR><BR>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협상 상대국과 우리나라는 5년차인 2009년도에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상황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P><P><BR><BR>〈의무수입량 증량〉</P><P><BR><BR>올해 기준연도(1988~90년) 소비량의 4%(20만5,000t)인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매년 0.4%(약 2만t)씩 균등하게 늘려 2014년 8%(41만t) 수준으로 증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 합의안대로 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2005년 22만6,000t(157만섬)을 시작으로 2010년 34만9,000t(242만섬), 2014년 41만t(285만섬)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P><P><BR><BR>〈소비자 시판〉</P><P><BR><BR>2005년 전체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소비자에게 시판하는 것으로 시작해 6년차인 2010년에 30%까지 매년 같은 비율로 시판물량을 늘린 뒤 10년차인 2014년까지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P><P><BR><BR>의무수입량 증량 수준이 기준연도 소비량의 8%로 최종 확정될 경우 2005년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수입쌀은 2만2,575t(15만6,770섬)이 되며 6년차인 2010년에는 9만8,510t(68만4,097섬)으로 늘고 2014년에는 12만3,137t(85만5,118섬)이 된다. 6년차 이후 10년차까지 소비자 시판 비중은 30%로 같지만 의무수입량이 매년 0.4%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입쌀의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국영무역방식이 유지된다. 따라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도 정부가 공매 등을 통해 하게 된다. </P><P><BR><BR>〈의무수입량 배분〉</P><P><BR><BR>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올해까지 들여오는 의무수입량(기준연도 소비량의 4%, 20만5,000t)에 대해서는 2001~2003년의 국내 수입실적을 반영, 중국·미국·태국·호주 등에 국별로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쿼터)으로 배분했다. 배분된 국별 쿼터량은 △중국 11만6,159t(80만6,659섬) △미국 5만76t(34만7,750섬) △태국 2만9,963t(20만8,076섬) △호주 9,030t(6만2,708섬) 등이다. </P><P><BR><BR>정부는 특히 국별 쿼터를 배분받은 이들 4개국들이 임의로 쌀 수출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별도의 방지대책을 합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P><P><BR><BR>나머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가로 들여오는 4%에 대해서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입찰 규격은 우리 정부가 정하게 되며 어떤 나라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향미 등 특수용도 쌀에 대해서는 국내 필요충족을 위해 제한된 양의 별도 수입 가능성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P><P><BR><BR>〈양자현안〉</P><P><BR><BR>협상 상대국들은 쌀 협상과 연계, 농축산물의 검사·검역 완화 등을 포함한 양자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자현안은 쌀 협상과 분리해 처리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P><P><BR><BR>중국 등 주요국과는 분리원칙이 어느 정도 합의됐지만 캐나다·아르헨티나 등과는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P><BR><BR>〈전 망〉</P><P><BR><BR>정부는 17일 발표한 잠정 협상결과가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주요 4개국과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캐나다 등 나머지 5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P><P><BR><BR>그러나 인도 등 나머지 5개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어 최종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P><BR><BR>하지만 정부는 연말로 밝힌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경로로 20일을 전후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각국이 성탄절과 신년 연휴에 들어가 사실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P><P><BR><BR>정부는 쌀 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거쳐 28일쯤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20.</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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