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가에서 농산물 직구입땐 음식점 세액공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7 조회수 2337
<P>&nbsp;</P><P>&nbsp;</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재경부, 간이영수증 인정 검토</STRONG></SPAN></P><P><SPAN class=s02></SPAN>&nbsp;</P><P>&nbsp;</P><P>내년부터 음식점이 식자재인 농수축산물을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P><BR><BR>재정경제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재래시장과 농어가의 매출확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P><P><BR><BR>이에 따라 재경부는 재래시장 또는 농어가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사들이는 경우 매입처·매입수량·매입일자 등 몇가지 사항을 명기하는 서식을 갖추면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P><BR><BR>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음식점뿐 아니라 재래시장과 농어가 등의 매출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nbsp;</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17.</P><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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