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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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늘대책 전면 보완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6 조회수 2275
<P>&nbsp;</P><P><FONT size=1></FONT>&nbsp;</P><P><TABL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40 border=0>    <TR>    <TD vAlign=top height=8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R>          <TD height=25>            <P align=center><B><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 size=1>전국 마늘주산단지 시장·군수             농림부 건의</FONT></SPAN></B></P><B><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197b30"></FONT></B>            <P><FONT size=1><BR></FONT></P></SPAN></TD></TR></TABLE></TD></TR>  <TR>    <TD vAlign=to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R>          <TD vAlign=top align=left>            <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FONT             size=1>전국 마늘주산단지 시장, 군수들이 농림부의 현실성 있는 마늘산업종합대책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FONT></SPAN></P><SPAN             style="FONT-SIZE: 11pt; COLOR: #003031; LINE-HEIGHT: 14pt; FONT-FAMILY: '굴림'">            <P><BR><BR><FONT size=1>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회장 조규선 서산시장) 소속 시장, 군수 및             농협시·군지부장 등 30여명은 지난 10일 서산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마늘산업종합대책’과             ‘마늘 작목전환지원사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농림부에             보냈다.</FONT></P>            <P><BR><BR><FONT size=1>이날 시·군광역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10a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작목을 전환하거나 휴경할 경우 3년 동안 ㏊당 매년 18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마늘작목전환지원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지원사업비를 최소한 3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작목을 바꿀 경우도 소득차액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NT></P>            <P><BR><BR><FONT size=1>시·군광역협의회는 또 “흑색썩음균핵병 등 병원균 발원지에 ㏊당 30만원을             지원하고 현행 방제사업비 지원비율도 지방비 50% 농가부담 50%에서 국비 60% 지방비 40%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FONT></P>            <P><BR><BR><FONT size=1>이와 함께 시·군광역협의회는 “10a당 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종구 생산             장려금은 100만원으로 올리고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 주아생산단체에게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FONT></P>            <P><BR><BR><FONT size=1>아울러 시·군광역협의회는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은 지원기준이 전체 사업량의 10%             이내로 제한돼 실효성이 없어 지원비율 제한을 없애거나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ONT></P>            <P><BR><BR><FONT size=1>특히 “예산편성 기준 단가가 농기계 시중 가격보다 낮아 보급대수를 줄여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기준 단가를 현실화해주던가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려 줄 것”을             제시했다.</FONT></P>            <P><BR><BR><FONT size=1>이와 관련, 조규선 시·군광역협의회장은 “원산지표시제 이행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입농산물 단속에 필요한 사법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FONT></P>            <P><FONT size=1></FONT>&nbsp;</P>            <P><FONT size=1></FONT>&nbsp;</P>            <P><FONT size=1></FONT>&nbsp;</P>            <P><FONT size=1></FONT>&nbsp;</P>            <P><FONT size=1></FONT>&nbsp;</P>            <P align=right><FONT size=1>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4. 12. 16.</FONT></P>            <P><FONT   size=1></FONT>&nbsp;</P></SPAN></TD></TR></TABLE></P></TD></TR></TABLE></P><P><FONT size=1></FONT>&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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