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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도매시장 활성화 한시가 바쁜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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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14 | 조회수 | 2217 |
<P> </P><P> </P><P align=center><SPAN class=s02><STRONG>농안법, 2년간 공청회 거쳐 2006년 하반기 개정</STRONG></SPAN></P><P><SPAN class=s02></SPAN> </P><P><SPAN class=s02></SPAN> </P><P> </P><P>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농안법 개정이 오는 2006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P><P><BR><BR>농림부는 최근 내놓은 ‘2004년도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자료를 통해 내년 초에 농산물 유통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2년 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6년 하반기 중에 농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일정을 밝히고 있다. </P><P><BR><BR>하지만 공영도매시장의 주요 문제가 이미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파악하겠다는 농림부의 방침에 유통전문가들과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변화의 적기를 놓칠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농림부가 이 같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P><P><BR><BR>농산물 유통의 한 전문가는 “대형 유통업체의 산지 직구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때 이미 농안법의 일부 조항을 바꿨어야 했다”며 “지금 당장 개정되더라도 늦은 감이 있는데 이를 2006년 하반기로 미룬다는 것은 도매시장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P><P><BR><BR>서울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도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의 손발을 각종 규제로 묶어놓은 현재의 농안법 체계를 앞으로 2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면 도매시장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P><BR><BR>실제로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처리비율은 2003년 549만t, 40.9%로 2002년의 564만t, 43%보다 2.1%포인트 하락하는 등 도매시장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심의회 보고자료도 잘 입증해주고 있다. </P><P><BR><BR>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유통전문가들뿐 아니라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거래제도를 상장경매 위주에서 정가매매 품목의 확대, 예약 상대거래제의 도입, 선취거래 재추진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또한 도매법인의 매취허용, 분포장, 수출입업 진출뿐 아니라 중도매인의 건전한 산지수집 활동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도록 2~3년 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 </P><P><BR><BR>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현재의 도매시장은 침체에다 무질서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다”며 “기왕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산지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는 한편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P><BR><BR>이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문제는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다”며 “다만 농안법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내년 하반기에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P> </P><P> </P><P> </P><P> </P><P> </P><P align=right>출처 : 농민신문 2004. 12. 15.</P><P><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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