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제주감귤 강제착색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25 조회수 3163
<br>감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강제 착색 행위와 덜 익은 감귤 출하 및 비상품 감귤 유통이 금지된다.<br><br>17일 제주도가 마련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감귤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 감귤을 적정량만 출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선과장별 품질관리사 역할을 강화했다.<br><br>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거점 선과장을 육성하고 기존의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해 출하 감귤의 품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br><br>또 감귤품질관리사 제도를 두어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선과장에 배치, 품질을 관리키로 했다.<br><br><br>--농업인신문(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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