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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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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25 | 조회수 | 3082 |
<br>‘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이 현행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됐다. <br><br>하지만 상환연기는 지원받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일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장 신청에 의해 농가부채심사위 심사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br><br>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기 대상자는 농가부채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며, 농업인이라도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해 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총 부채의 80%이상이거나 배기량 2,000㏄ 이상의 휘발유 승용차, 콘도·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된다.<br><br>또한 공무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 등이 전업농 규모 이상의 영농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br><br>신청절차는 농협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오는 12월 15일까지 대출 취급소에 제출하면 농협은 신청인의 상환능력 유무, 경영회생 가능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금액별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 올려 대상자를 결정, 통보한다.<br><br>대출금리는 연 6.5%로 현행과 같다. 대출기간은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다.<br><br><br>--농업인신문(0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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