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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 제목 | 농가 45평이하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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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19 | 조회수 | 3818 |
<br>건물 면적이 45평 이하인 농어촌 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br><br>재경부는 지난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는 의원입법안과 35평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조세연구원의 주장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br><br>그러나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농어촌주택취득시 기존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농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건물면적을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r><br><br>--농업인신문(0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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