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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쇠고기 등급표기 ‘혼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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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04 | 조회수 | 3514 |
<br><br>1+등급, 1등급→특상등급으로 묶어 표기<br>소비자 “같은 등급, 왜 품질 다르냐” 항의<br><br>유통단계에서 축산등급의 변경표기가 가능해지면서 유통상인 및 소비자들의 등급불신과 혼란 등이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br><br>변경표기는 지난 2001년 ‘식육의부위별등급별및쇠고기종류별구분방법’ 개정을 통해 쇠고기의 경우 1등급 이상은 특상등급, 2등급은 상등급, 3등급은 중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의 유통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다.<br><br>그러나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1+등급과 1등급이 특상등급으로 함께 표기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고급육 품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br><br>또 개선을 위해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1+등급은 1+등급으로, 1등급을 특상등급으로 표기, 품질에 대한 불신과 소비가 혼란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1+등급과 특상등급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달리 1+등급과 1등급을 특상등급으로 표기하는 매장의 경우 같은 특상등급이지만 품질의 차이가 있다며 항의하는 소비자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br><br>이에 따라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한우의 품질고급화나 등급간 가격차 유지, 소비자들의 혼란방지와 고급육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쇠고기 등급표기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1+등급과 1등급의 표기방법을 구분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br><br>남국현 신세계 이마트 한우바이어는 “1+등급과 1등급을 특상등급으로 묶어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이마트에서는 1+등급은 1+등급으로, 1등급을 특상등급으로 표기해 팔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전봉주 LG유통 축산팀장도 “1등급까지 특상등급으로 표기하면서 같은 매장에서 같은 등급을 샀는데 왜 품질이 다르냐며 항의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서 “현행 등급표기 방법을 개선, 1+등급과 1등급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혼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br> <br> <br>--한국농어민신문(03.6.2.), 김미영 기자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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