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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하동녹차´ 지리적표시 등록-국내에서 두번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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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15 | 조회수 | 3917 |
<b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일 하동茶영농조합법인의 `하동녹차'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했다.<br><br>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명성을 가진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등록하는 제도로 생산자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소비자는 농산물의 생산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충족과 함께 명성있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며, 해당지역은 지역특화작물의 육성·보호를 통해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br><br> 하동녹차는 지난해 12월30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의와 조사위원회의 2개월에 걸친 정밀조사, 지난 3월 28일 등록신청 공고를 통한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번에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받게 됐다.<br><br> 이번에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된 `하동녹차'는 하동지역의 하동茶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가공한 녹차 중 15%이내의 상품(우전, 세작, 중작, 대작)에 한해 표시된다.<br> 특히 비등록품이 등록품목의 지리적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다 적발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br><br>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25일 보성녹차에 이어 이번에 하동녹차가 등 2건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받았다”고 밝히고 “동일한 품목이 다수의 지역적 명성을 갖고 있는 경우 등록을 먼저 해 명성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br><br>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은 농산물 101개와 가공품 50개 등 151개로 사실상 거의 모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해당된다.<br> <br><br>--농수축산신문(03.5.15.),길경민 기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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