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농수축산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13 조회수 3843
<br>경찰청은 5월 한달간 농수축산물 불공정 거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br><br>경찰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중도매상인간의 입찰 ▲경매 등을 담합해 부당한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 ▲중도매상인이 농수축산물 수요자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등이다.<br><br>경찰청은 단속기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대한 농수축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서울지역 3곳의 대형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br><br>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NGO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합동단속을 병행키로 했다.<br><br>경찰청 관계자는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간상인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으로 자리잡아 농어민과 축산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단속배경을 밝혔다. <br><br>--농업인신문(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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