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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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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06 | 조회수 | 3912 |
<b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대 꽃 성수기인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적으로 사법경찰관 383명과 화훼생산자협회 등의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br><br> 이번 단속기간에는 서울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을 대상으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br> 특히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상인에 대해 형사입건ㆍ고발 조치를 하고, 당해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않고 공급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br><br>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br> <br>--농수축산신문(03.5.1.),길경민 기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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