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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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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16 | 조회수 | 4088 |
<br>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br> 농림부는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 6개 과실류로 묶여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br><br> 농림부 관계자는 "자두, 떫은 감 등 과실류와 식량작물(벼), 채소(시설채소, 노지채소)류, 특용작물(인삼) 등에도 재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br><br> 이 관계자는 "농업에는 항상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보험가입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br><br>--농축유통신문(03.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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