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뉴스

농수축산물 유통에 대한 새 소식을 전합니다.

제목 고추 부정유통 강력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3 조회수 3878
<br>〈속보〉최근 중국산 고추의 불법유통이 성행한다는 지적(본지 2003년 6월4일자 1·3면 보도)에 따라 농림부와 농협은 4일 농림부에서 고추류 편법·부정수입 및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가졌다. <br><br>농협과 고추전국협의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검역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 밀수 등 불법반입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또 부정·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반입한도도 지속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br><br>이날 협의회에서 고추 재배농가를 대표해 참석한 이상숙 고추전국협의회 회장(강원 영월농협 조합장)은 “쌀에 이은 제2의 소득작목인 고추산업이 심각한 수입피해로 인해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먼저 고추류 수입통관때부터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밀수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따리상의 농산물 개인휴대반입 전면금지 또는 정상 관세부과, 냉동고추와 고추조제품에 대한 통관기준 및 성분검사 강화, 밀수 등 불법반입으로 압수 또는 몰수된 농산물 전량 폐기,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북한산 고추장 국내 반입 금지 등 편법·부정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br>--농민신문(03.6.6.),김태룡·이경석기자<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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